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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 압력용기(산안용기)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by 천둥벌거숭이 2023. 6.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에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압력용기'이다. 현장에서는 '산업안전 압력용기', '산안용기'로 불리우는데 오늘은 이러한 산안용기의 정의, 안전검사 수수료, 검사항목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안전 압력용기 외 또 다른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12.21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글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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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검사 대상 산업안전 압력용기

주기적(최초 3년 이내, 이 후 2년 또는 4년마다)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 하는 산안용기는 노동부 고시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대상기계기구 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

이 사진은 안전검사 대상 산안용기 정의 입니다.
안전검사 대상 산안용기

기본적으로 안전검사 대상 산안용기는 설계압력 2 kg/cm2 이상인 압력용기 이다. 자전거 판매점에 가보면 총 처럼 생긴 에어건 압력이 6kg/cm2 정도인데 이 압력의 3분의 1 정도의 압력이면 안전검사 대상 산안용기에 해당된다. 생각보다 작은 압력을 받는 압력용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 산안용기는 위에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제외대상에 내용이 조금 더 추가 된다.(안전인증이란 유해위험기계기구 최초 제작 및 설치 시 국가공인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뤄 보고자 한다.)

산안용기는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여부에 따라서 갑종 압력용기와 을종 압력용기로 구분된다. 이 구분이 약간 애매한데 화학공장에 설치 된 압력용기는 모두 갑종 압력용기라는 검사원 분도 있고, 아니라는 검사원분도 있다.

 

2. 안전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는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기준에 따라 각 안전검사 기관에서 책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대표적인 국가공인 안전검사기관인 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안국안전기술협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수수료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사진은 안전검사 수수료 근거 사진 입니다.
안전검사 수수료 근거

 

3. 안전검사 항목

안전검사 항목은 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4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총 11가지 검사 항목이 존재한다.

이 사진은 산안용기 안전검사 항목 사진 입니다.이 사진은 산안용기 안전검사 항목 사진 입니다.
산안용기 안전검사 항목

  •  외관상태 및 두께 : 산안용기를 검사할 때 두께측정기를 활용하여 용기의 두께를 측정한다. 측정기에 젤을 발라서 용기에 대면 측정기에 두께 수치가 나타난다. 주기적으로 두께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온/보냉(Insulation)이 되어있는 산안용기의 경우, 최초 설치 시 점검구(Check hole, 수시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인슐레이션 일부에 구멍을 내놓은 부분)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두께는 경판, 동판 모두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구는 2군데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내면 : 용기 내면을 확인하려면 저장 된 물질을 비워야 하는데 연속공정에 설치된 압력용기는 물질을 비우는 경우, 공정 전체를 셧다운 시켜야 하기 때문에 개방검사가 필요한 내면 검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 

 

4. 정리 : 산업안전 압력용기(산안용기)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 안전검사 대상 : 설계압력 2kg/cm2 이상(제외 항목 위 참조)
  • 안전검사 주기 : 최초 3년 이내 검사 이후, 2년 주기 정기 검사(PSM 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산안용기는 4년)
  • 안전검사 수수료 : 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검사항목 : 총 11가지(상세 내용 위 참조)

 

이 글은 개인적인 견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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