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에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는 '크레인'이다. 동력으로 작동하는 크레인은 주기적으로 국가공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오늘은 이러한 크레인 안전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크레인 외 또 다른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검사 대상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정격하중 2톤(ton) 이상 고정식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차량에 고정된)은 모두 안전검사 대상이다. 다만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이 아닌 크레인은 안전검사 대상에 제외되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격하중은 크레인 외관을 잘 살펴보면 표시가 되어있는데, 만약 표시가 안되어있다면 제작사에게 요청해서 제원 자료를 받아서 확인하면 된다.
크레인은 최초 제작 및 설치 시 안전인증도 받아야 하는데 안전인증 대상과 안전검사 대상은 다르다. 안전인증 대상 크레인은 정격하중 0.5톤(ton) 이상인 크레인이다. 따라서 어떤 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데 안전검사 대상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2.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은 6개월 마다, 최초 설치 이후에도 6개월 임)
3. 수수료 :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안전검사 수수료는 각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등)에서 책정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주 잘 정리된 수수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4. 검사항목 : 안전검사 고시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
검사항목은 천장(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지브형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3가지 검사항목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1) 천장(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주행 및 횡행 레일 등, 주행 기계장치 및 횡행 기계장치, 권상기계장치, 윤활장치, 전기관계, 안전장치
2) 지브형 크레인 구조 부분
권상기계장치 등, 선회장치, 전기관계, 안전장치, 하중시험,
3) 이동식 크레인 구조 부분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권상기계장치 등, 윤활장치, 안전장치, 하중시험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5. 정리
1)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 정격하중 2톤(ton) 이상 and 동력 구동
2) 안전검사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건설현장에 설치된 것은 최초 상관없이 6개월 마다)
3) 수수료 : 각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등)
4) 검사항목 : 안전검사 고시 별표 2 크레인의 검사기준 참조, 천장(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강구조 부분, 지브형 크레인 구조 부분, 이동식 크레인 구조 부분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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