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기업에서 현장에 설치하는 산업용 로봇. 특히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어 몇 년 전 산업용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1. 안전검사 대상 : 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된다. 회전관절이 2개 이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다.
- 제외대상을 살펴보면, 감응형 방지장치라는 것이 있는데 '감지하고 응답하는 장치'이다. 출입문을 열면 자동으로 산업용 로봇을 멈추도록 하는 인터락 시스템, 로봇 작업 반경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깔린 매트에 발이 닿으면 로봇을 멈추게 하는 안전매트가 대표적인 예다.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로봇은 완전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다른 유해위험기계기구와는 다르게 산업용 로봇은 안전검사 대상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겹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
2. 검사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3. 수수료 :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정부기관에 승인받고, 수수료 기준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변경되었다.
4. 검사항목 : 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 14 산업용 로봇 검사기준
검사 항목이 아래와 같이 총 32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세 기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력전달 부품
- 동력의 손실 또는 변동
- 제어장치
- 안전관리 제어시스템 성능요건
- 운전모드 선택
- 자동 운전모드
- 수동 운전모드
- 펜던트 제어(로봇을 조작하는 스위치)
- 동시동작 제어
- 협동 운전 요구사항
- 협동운전
- 축의 운동범위 제한
- 전기 접속 기구
- 명판 등의 표시
- 로봇 시스템 배치설계
- 로봇 시스템 정지 기능
- 수동 리셋, 기동과 재기동
- 보호영역 및 방책 등
- 감응형 방호장치
- 접지
- 전원 차단장치
- 감전사고 방지
- 배선
- 과전류 보호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 절연저항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 비상정지 장치
-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 표시
- 경고 표시
5. 정리
- 안전검사 대상 : 3개 이상의 회전 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
- 검사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수수료 : 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검사항목 : 총 32개 항복으로 구분(상세 검사기준 첨부 참조)
▼▼▼안전검사 관련 글▼▼▼
2023.06.05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 압력용기(산안용기)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2023.06.05 - [안전관리/산업안전] -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2023.06.08 - [안전관리/산업안전] -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안전관리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0) | 2023.06.15 |
---|---|
롤러기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2) | 2023.06.15 |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0) | 2023.06.08 |
크레인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0) | 2023.06.05 |
산업안전 압력용기(산안용기)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 (0) | 2023.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