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 흡입구, 배풍기, 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소배기장치 고깃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국소배기장치 중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 주기, 수수료, 검사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검사 대상
- 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위에 고시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49종)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 단,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상관없이 안전검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 작업환경측정은 보통 6개월에 1번씩 한다.
- 대부분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 국소배기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오직 안전검사만 받으면 받으면 된다.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검사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3. 수수료
-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서 수수료를 책정하고, 정부기관에 승인을 받고, 수수료 기준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변경되었다. 금액은 거의 동일하다.
4. 검사항목(총 26 항목, 안전검사 고시 별표 6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
- 후드의 설치
- 후드의 표면상태
- 흡입기류를 방해하는 방해물 등의 여부
- 흡인성능
- 표면상태 등
- 플렉시블 덕트
- 덕트 내면상태 등
- 접속부
- 댐퍼
- 배풍기
- 회전수
- 회전방향
- 캔버스
- 안전덮개
- 배풍량 등
- 전동기
- 배선
- 접지
- 형식 등
- 표면상태 등
- 접속부
- 성능
- 구조 등
- 빗물 방지조치
5. 정리
- 안전검사 대상 : 유해물질(49종) 중 하나라도 취급하는 국소배기장치
- 검사주기 : 최초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수수료 :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 검사항목 : 총 26 항목(상세내용 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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