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롤러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하는데요.
안전검사 대상 롤러기는 무엇인지, 검사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검사원이 어떤 것을 검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검사 대상
- 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롤러기는 고무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종종 쓰이는데요. 해당 사업장의 실험을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안전검사를 받았던 롤러기는 롤러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그 사이로 제품을 집어넣으면 압착이 되어 지나가는 형태의 롤러기였습니다.
- 동력으로 구동되는 롤러기는 안전검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다만, 작업자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안전검사 제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롤러기는 안전인증 대상이기도 한데요. 다른 유해위험기계기구와는 다르게 '안전인증 대상 롤러기' 정의와 '안전검사 대상 롤러기' 정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롤러기는 안전인증, 안전검사 업무하는데 별로 혼란이 없어서 좋습니다.
- 유해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있고, 안전검사 대상이 있는데요. 아래 글을 보시면 유해위험기계기구 인허가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 검사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3. 수수료
- 각 안전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에서는 각각 수수료를 책정하고, 정부기관에 승인받고, 이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4. 검사항목
안전검사 고시, 별표 8 롤러기의 검사기준(아래)에서 검사항목(20 항목)과 상세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검사원분께서는 급정지장치 위주로 보시더군요.
- 외관상태
- 이름판(명판)
- 볼트 및 너트 체결
- 회전부 방호조치
- 롤러의 표면 및 진동상태
- 작업용 발판
- 베어링부
- 밴드식 브레이크
- 유, 공압식 브레이크
- 감속기
- 축
- 급정지장치
- 안전캡
- 비상정지장치
- 덮개, 울의 적합성
- 표시램프 및 스위치
- 전동기
- 주전동기 관련 전기회로
- 접지상태
- 제어반 및 배선상태
5. 정리
- 안전검사 대상 : 동력으로 구동되는 롤러기(안전인증 대상과 정의가 동일함.)
- 검사주기 : 최초 설치 이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수수료 : 검사기관 홈페이지 참조
- 검사항목 : 총 20 항목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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