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을 통해 유해위험기계기구 말소 또는 폐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말소/폐기 처리를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말소/폐기 처리를 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안전인증을 받은 설비가 하나 있는데 안전검사 기한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설비에 대한 정보는 최초 안전인증 시 등록된 형식번호와 관리번호 그리고 제조사 정도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사업장에는 없는 설비였습니다. 제조사에 전화를 해봤지만 형식번호와 관리번호를 보았을 때, 해당 설비를 제작한 적도 없고, 저희 공장에 납품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고 말소/폐기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노동부, 검사기관, 제조사 등에 연락을 하면서 알아낸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에서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최초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완료 후,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그 정보를 등록한다.(관리번호, 형식번호, 용량, 차기 안전검사일, 인증 기관, 인증한 검사원, 제조업체, 보유 및 사용 업체)
- 등록된 설비의 안전검사 기한이 지나서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 관할 노동부에 통보가 간다.
- 안전인증은 제작할 때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설치할 때 하는 경우도 있다.
2. 처리 방법
1) 국가공인 안전검사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검사 대상설비 처분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유해위험기계기구 말소/폐기 처리는 국가공인 안전검사 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기술원 등 모든 기관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말소/폐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약간 찾기 어려운데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 중에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 처리하실 분들은 아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양식에 따라 확인서 작성 후, 해당 검가기관에 제출
이 '안전검사 대상설비 처분 확인서'를 통해 유해위험기계기구 말소/폐기뿐만 아니라, 철거, 설비이전, 사용중지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사업장 대표자 사용인감이 필요합니다.
3. 정리
유해위험기계기구 말소/폐기 처리하려면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전검사 대상설비 처분 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상으로 유해위험기계기구 말소/폐기 처리 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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