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옮겨주는 컨베이어.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중 하나로 특히 자동차 제조 업종에서 많이 사용된다. 컨베이어는 산안법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주기적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1. 안전검사 대상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 기본적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총길이가 총 10m 초과하면 안전검사 대상인데 이 정도는 숙지하고 있고, 제외 대상은 한 번 쭉 보고, 필요할 때 확인하면 되겠다.
- 동력으로 움직여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이 된다.
- 컨베이어는 보통 단품 여러 개를 이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단품 하나하나 10m 이하로 하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컨베이어를 통해 물건이 움직이는 총거리를 포함해서 거리를 산정해야 한다.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은 컨베이어 길이가 총 3m 이상인데, 이 기준은 보통 단품 단위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2.9m 컨베이어 여러 대를 설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2.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3년마다
3. 수수료 : 최근 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에 따라 각 안전검사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안전기술협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에서 책정하고, 법에 따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수수료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검사항목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검사 고시 별표13 컨베이어 검사기준
아래와 같이 총 33번까지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상세 내용은 첨부 고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구조
- 화물 이탈 방지 등
- 고정장치
- 기복장치
- 덮개 또는 울
- 급유장치
- 조작장치
- 추락방지
- 이동용 바퀴
- 연동장치
- 경보장치
- 벨트컨베이어 안전장치
- 트롤리 컨베이어 안전장치
- 롤러 컨베이어 안전장치
- 버킷 컨베이어 안전장치
- 명판 등의 표시
- 접지
- 전원
- 차단장치
- 감전사고 방지
- 배선
- 과전류 보호
-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 이상온도 보호
- 절연저항
- 방폭전기 기계기구
-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 운전모드
- 비상정지장치
- 조작버튼 및 전선색상
- 표시
- 경고표시
5. 정리
1)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송거리 총 10m 초과하는 컨베이어(인증은 3m 초과)
2) 안전검사 주기 :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3년마다
3) 수수료 : 협회나 공단 홈페이지 참조
4) 검사항목(검사기준) : 총 33 항목(상세 내용 위 첨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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