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작업 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작업자가 작업 중 다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크레인 전도뿐만 아니라, 미끄러짐, 물건이 날아와 부딪힘 등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풍속(바람), 강수량(비), 강설량(눈) 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①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2. 작업장 적용
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들을 보면 타워크레인과 철골작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많은 사업장에서 위 기준과 유사하게 많은 실외 작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
바람 | 풍속 | 10m/s |
비 | 강수량 | 1mm/h |
눈 | 강설량 | 1cm/h |
3. 풍속, 강수량, 강설량 실시간 확인 어플
각 사업장에서 풍속, 강수량, 강설량을 측정하거나,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먼저 알아채고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도 있는데요. 요새 어플이 아주 잘 나와서 작업자 분들은 어플 검색 해보시고 골라서 설치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2022.10.31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근로자 작업중지권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중지 풍속, 강수량, 강설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업자 분들은 항상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챙기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되는 글▽ ▽ ▽
2023.10.30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조도(lux) 기준과 조도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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