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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안전보건규칙 제13조)

by 천둥벌거숭이 2023. 12. 14.

건설업, 제조업 가릴 것 없이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난간이 은근히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난간의 구성요소 중 발끝막이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난간과 발끝막이판

안전난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추락해서 재해를 당하는 것과 어떠한 물건이 떨어져서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지주/세로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상부 난간대 : 몸을 지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는 난간의 윗부분의 요소
  • 중간 난간대 : 상부 난간대와 함께 몸을 지지하고, 손잡이의 파이프 등과 평행하게 위치되는 난간의 요소
  • 발끝막이판 : 난간 바닥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면 주변을 따라 수직으로 둘러쳐진 판
  • 난간기둥 : 계단이나, 작업면 등의 난간에 고정된 수직 구조요소로 난간의 다른 요소들이 난간기둥에 연결되어야 함.

안전난간의 구조 사진
안전난간의 구조 사진

발끝막이판은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위에 서술되어 있듯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이 발끝막이판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2. 발끝막이판 안전기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안전보건규칙 제13조
안전보건규칙 제13조

 

3. 기준 해설

위 규칙에 나와 있듯이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닥 기준 수직으로 0cm~10cm까지 모두 판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닥에서 수직으로 몇 cm 위로 올려서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위에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임시 시설물 같은 경우에나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영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망 같은 것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해져서 물체가 밑으로 떨어질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안전난간 구성 요소인 발끝막이판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안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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