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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밎 사용 가능 항목('24년 7월 ~)

by 천둥벌거숭이 2024. 6. 25.

우리나라 일정 규모 이상 공사 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총 공사금액의 일부는 오직 '안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약칭 '안전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장 기준 및 가용 가능 항목에 대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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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산재 예방 위해 발주자(원청)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하청에게 주는 금액)에 별도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하청)는 계상된 금액을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해야 함.

※ 계상 뜻 (셈할 계 計 + 위 상 上) : 회계 용어로 '숫자를 계산해서 장부에 올린다.'라는 뜻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은 '공사금액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계산해서 사용내역서에 올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 위반 시 처벌

1) 미계상 또는 부족 계상 :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2) '안전'이 아닌 다른 목적 사용 : 최대 1,000만원 과태료

3) 사용내역서 미작성 : 최대 1,000만원 과태료

4) 사용내역서 미보존 : 최대 300만원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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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어떤 공사에 안전관리비가 꼭 필요한가?) 

1) 총공사금액 2천 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단가도급 형태의 경우, 계약한 여러 작업 중 건 당 단가로 책정 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만 계상 대상

※ 단가도급 뜻 : 원청과 도급사(협력사)가 사전에 공사(작업) 건 별 단가를 계약하고, 필요할 때마다 계약된 공사(작업)를 수행하는 형태, 앞으로 돈이 얼마가 들지 모름.

 →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한 도급업체와 단가로 계약한 여러 작업의 단가 모두 합산해서 2천 만원이 넘으면 안전관리비를 계상토록 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2개 방법 중 정확히 어떤 방법이 맞는 건이 여기저기 문의해보니 다들 다르게 이야기 하시더군요. 해설집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해설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해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안전관리비 얼마?)

※ 기본 개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X 요율 (구체적 내용은 아래 파일 참조)

24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pdf
3.52MB

1) 대상액 : 안전관리비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금액( 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 ) 

2) 요율 : 대상액에 곱하는 비율로 산안법에 테이블로 정해져 있음( 아래 표는 '24년 7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부터 적용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24년 7월 1일 이후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24년 7월 1일 이후 적용)

공사금액 또는 대상액이 높을 수록 요율은 낮아짐.

 

5.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공사 얼마나 진행 됐을 때, 안전관리비는 몇 % 써야 하는가?)

1) 공정률 50% 이상 ~ 70% 미만 : 안전관리비 50% 이상

2) 공정률 70% 이상 ~ 90% 미만 : 안전관리비 70% 이상

3) 공정률 90% 이상 : 안전관리비 90% 이상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안전관리비 명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 없는 품목)

※기본 개념 : 오직 사고 예방 목적인가?(가능), 편의성/작업성 향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가?(불가능) 

→ 명분이 맞아야 한다!

1) 안전모 내피 : 무더운 여름에 근로자 땀 흡수로 근로자 건강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전모 내피 구매 비용 허용 

2) 각반 : 기본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만 가능

3) 혹서기 용품(쿨토시, 아이스조끼, 식염포도당, 제빙기 등) : 기본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노동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품목이 있습니다.(6월~9월, 4개월 간만)  

'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공문(by 고용노동부)
'24년 혹서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공문(by 고용노동부)

※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를 아예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처리 못함.

4) CPR 교육비 : 인명사고 초기대응에 필수적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실시 위해 소요되는 비용 허용

5)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 심정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허용

6)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 스마트 안전시설 장비 구입 임대비 사용 한도 40%(총액의 10% 한도)

※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 지능형 AI CCTV, 스마트 에어백 조끼(추락시 차량 에어백처럼 자동으로 부풀어 오르는 조끼, 보통 1개당 100만 원 넘음)

7) 안전화 건조기 : 근로자의 무좀, 습진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허용

8) 구급약품, 일반의약품 : 구급 용구에 한하여 사용 허용(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반창고, 외상용 소독약, 지혈대, 부목, 들것, 화상약(화상 우려 작업장만 해당)

사실 안전이라는 말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기가 쉬워서 실제 안전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 감독 받으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합시다! 

 

7. 지급 방식

발주처(원청)에서 도급업체(하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방식은 공사(작업) 계약 할 때가 아니라, 공사 중/후 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처에서 제대로 썼는지 확인 후 지급 합니다. 

'실비(실제 쓴 비용만)로 지급'하는 경우와 '최초 안전관리비로 계상 된 전체 금액' 을 지급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 도급업체(하청)에서 안전관리비 안 쓰면, 그만큼 고스란히 도급업체 이익이니 안전관리비를 남길려고 하겠죠? 법 취지에 반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위 5번 공정률 별 안전관리비에 맞춰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가능 항목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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