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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산업안전] 공사 현장 신호수/유도자 배치 근거와 임무

by 천둥벌거숭이 2023. 3. 29.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022.07.21 - [안전관리/산업안전] -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

 

디젤/전동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

지게차 운전 자격 조건에 대해 법제처와 블로그 포스팅 글 많은 자료들을 보았는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별로가 없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안전관리법,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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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신호수 배치 작업(인양작업) 사진 입니다.
인양작업 사진

 

건설업, 제조업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자 글씨가 새겨져 있는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는 길거리나 식당에서도 정말 많이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장비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작업에는 반드시 신호수나 유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무

 

신호수나 유도자가 하는 일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중장비 근처에 작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차량의 접근을 막는 것, 중장비 운전자와 경광봉이나 무전기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중장비를 운전하거나 물체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신호수나 유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나 복장기준 등에 대한 내용은 보통 발주처에서 정리하여 해당 업체에게 요구사항 형태로 전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발주처에서 직접 신호수/유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 교육을 받은 인원에 한해서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호수, 유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 요구사항을 잘 숙지하고, 교육을 열심히 듣고, 많이 물어보는 것이 좋다.

 

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신호', '유도' 검색해서 추출함.)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
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
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8. 입환작업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현장 신호수나 유도자 배치의 주요 근거라고 보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신호수'나 '유도자'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통 발주처에서 명확화 하는 작업을 거친다. 용어를 신호수나 유도자 둘 중 하나로 통일하거나(보통 신호수로 통일), 아니면 중장비 운전자와 무전기나 경광봉을 소통하는 인원을 신호수, 인원 및 차량 통제 정도만 하는 사람을 유도자라고 정리하기도 한다.  

→ 양화장치 : 항만하역작업을 위한 크레인이라고 한다.

입환작업 : 철도 관련 작업이라고 보면 됨.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나와있으나, 외우기 어려우니 크레인 같이 큰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유도자'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 크레인 같은 중장비 주변에는 위험해서 원칙적으로는 작업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많은 경우 근처에 작업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면 중장비와 작업자 혼재 작업 가능하다.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  → 171조와 대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과 '차량계 건설기계' 단어만 다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0조(접촉 방지) 172조와 대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차량계 건설기계' 단어만 다름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제221조의5(인양작업 시 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설명서에 따라 인양할 것
2.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할 것
3.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지반의 침하 우려가 없고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할 것
5. 인양 대상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을 것

→ 신호수 또는 유도자는 위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아주 좋다. 

 

제344조(운반기계등의 유도) → 171조와 대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운반기계등' 단어만 다름

①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412조(접촉의 방지) → 172조와 대응,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과 '궤도작업차량' 단어만 다름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궤도작업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운전 중인 궤도작업차량 또는 자재에 근로자가 접촉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궤도작업차량은 군대의 탱크와 같이 바퀴가 아닌 궤도로 움직이는 중장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당 및 단가


단순 인원 및 차량 통제 정도만 하는 신호수나 유도자는 보통 여성 단기 알바 분들이 많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년 전에 우연히 작업자 단가표를 봤던 적인 있는데 발주처에서 신호수 한 명에 대한 단가는 13만 원 정도였다. 물론 신호수에게 돌아가는 돈은 이 금액보다 적었을 것이다.

무전기를 활용해서 중장비 운전자와 소통하는 신호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 알바는 별로 없었다. 단가는 17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얼마 전에 친한 친구가 자기 어머님이 신호수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이 350만 원 정도로 자기보다 많이 버신다고 놀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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