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관리/산업안전

PSM 12대 요소 '가동전점검' 실시 대상/시기 근거

by 천둥벌거숭이 2023. 2. 3.

PSM 12대 요소 중 하나인 '가동전점검'은 어떻한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 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가동전점검 시기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공정/시설 등이 신규 설치되어 사용하기 전, 이러한 공장에서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재사용 하기 전, 그리고 1개월 이상 공정 전체 또는 설비가 가동 정지되어 재사용 하기 전에 가동전점검을 실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단, '화학물질 및 부속설비'에 대한 문구만 있으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부 PSM 심사 고시(2020-55), 제3절 안전운전계획, 제49조 가동전 안전점검

1. [전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2020-55) (2).hwp
0.20MB

 

사업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정 또는 설비의 변경시 시운전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운전 전의 안전점검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2. 추가 또는 변경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와 규정된 검사에 의한 합격판정의 확인 여부
 3. 설비의 설치공사가 설치 기준 또는 사양에 따라 설치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4. 안전운전절차 및 지침, 정비기준 및 비상시 운전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와 그 내용이 적절한지의 확인 여부
 5. 신설되는 설비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의 시행과 평가 시 제시된 개선사항이 이행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6. 변경된 설비의 경우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는지의 확인 여부
 7. 신설 또는 변경된 공정이나 설비의 운전절차에 대한 운전원의 교육․훈련과 이를 숙지하고 있는지의 확인 여부

→ PSM 대상 사업장에서 신/증설 시 또는 변경시 사용하기 전에 가동전점검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개인적인 의견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1) 가동전점검(통상 용어) = 사용 전 점검(산안법 기준 규칙) = 가동전 안전점검(PSM 심사 고시)

 2)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정유/석유화학)은 3가지 Case(신/증설, 변경, 1개월 이상 가동 정지)의 경우, 시운전 전 가동전점검 실시

 3)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아니고, PSM 대상 사업장이 아니면 가동전점검 실시 불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