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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별도 안전관리를 해야할까?

by 천둥벌거숭이 2023. 2. 16.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은 도급업체와 도급업체의 도급업체인 하도급업체까지 모두 '안전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다. 여기서 안전관리 사항은 대표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체회의, 합동점검, 순회점검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과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를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인과 이 수급인의 도급업체, 더 나아가서 연달아 엮여있는 하도급업체 모두를 포함하여 '관계수급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청과 1차 도급업체가 그 밑의 하도급업체들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원청에서는 수급인(1차 도급업체)으로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1회/월 이상 회의를 실시하면 되고, 하도급업체까지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 된다.

→ 다만, 수급인(1차 도급업체) 별로 계약되어있는 하도급업체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해야 하고, 원청은 이를 제대로 실시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 여기서 같은 사업장에 3차, 4차 도급업체가 수많은 2차 도급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을 때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계약된 건 수 가 많다면 이 하도급업체는 수많은 2차 도급업체와 협의체 회의를 하느라 시간적 손실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법 대로 운영된다면 하도급업체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원청에서 도급업체, 하도급업체까지 모두 포함하여 순회점검을 해도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합동 안전보건 점검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합동점검 또한 순회점검과 마찬가지로 원청, 도급업체, 하도급업체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면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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