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 풍속, 강수량, 강설량 기준
외부 작업 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내리면 작업자가 작업 중 다칠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크레인 전도뿐만 아니라, 미끄러짐, 물건이 날아와 부딪힘 등 많은 안전사고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풍속(바람), 강수량(비), 강설량(눈) 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