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절차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선임, 해임,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근거 고법 제15조(안전관리자) 3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관청(저희 지역은 시청입니다.)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총괄자, 안전관리부총괄자,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관리원은 회사 내부적으로 선임하고 별도 선임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 관청과 사업장 실무자들의 업무 로드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