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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산업안전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비교

by 천둥벌거숭이 2024. 8. 2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기계기구라는 위험한 기계나 기구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환인신고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전검사의 경우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주기적으로 국가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검사와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해위험기계기구란?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예전에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2.21 - [안전관리/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종류를 한 눈에 알아보자!(2020.01.16 ~ 현재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 글의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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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검사프로그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국가공인기관의 법정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주기적(2년마다)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제10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 제100조

 

4.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비교

안전검사 구분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검사 국가공인기관으로 부터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는 행위
의미 유해위험기계기구를 보유 한 사업장 자체적으로 안전검사를 하는 행우
2년(대부분) 검사 주기 안전검사 주기의 1/2(대부분)
1) 국가공인기관에 검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2) 일정 조율
3) 안전검사 및 합격증 발급
운영방식 1) 공단에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
2) 공단 서류 및 현장 심사 승인
3) 사업장 자체 자율검사 실시
4) 2년 주기 공단 재심사 : 그동안의 검사 결과 확인

→ 검사 주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종합정보 시스템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miis.kosha.or.kr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보다는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기계기구에 대해서만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정말 사업장 임직원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기계기구에 대한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고 자율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을 하면 안전검사 1번 받을 거 2번 받게 되는데 검사 용역 업체한테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동일하게 주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듭니다.(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하지만 전문업체가 자주 해당 기계기구를 점검해 주고 알아서 어떻게 보수할지 판단해 주고, 직접 보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설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안전팀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검사로 업무를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검사 치는 것 이외에도 2년마다 안전보건공단의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검사했던 결과를 보고, 현장 심사도 별도로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합격/불합격으로만 나뉘고 조건부 합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합격이 되면 바로 가동정지에 노동부 점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비를 끄면 손해가 큰 사업장에서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비교였습니다.

각 사업장 상황에 맞춰서 안전검사를 할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아래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글을 링크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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